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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2021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서 1.5%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1,822,480원 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정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2021년 매월 지급 상여금 15%, 현금성 복리후생비 3% 입니다. 2018년까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항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작년과 최저임금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되니 유의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복잡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그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산정해 봐야합니다. 2021년 법정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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