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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존에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에 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한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20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가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미루다가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인 신청이 가능하며 수려도 1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떄 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 1544 9944 전화 - 장려금 신청 1번 버튼 누름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손택스 : 손택스 어플 설치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홈택스 : 홈페이지 로그인 - 홈택스 상단배너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 2020년 근로장려금

올해 9만 가구 정도는 2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만약 올해 신청을 못했다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몰라서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한 분들은 2021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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