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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사는 그 셜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를 일정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로 한 해의 농사 결과를 망치게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의 전망이 밝혀지고 있는 편입니다.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 및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평가사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5월에 고시한 전문 자격인으로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현재 자격 취득자나는 농협손해보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및 방법

 

□ 손해평가사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손해평가사 2021년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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