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입사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면접을 보고 연봉을 통보받고 머리속으로 한달이면 어느정도 월급을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에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세상 밀려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첫 월급의 기분을 이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봉을 계약하고 연봉의 금액이 12달로 딱 나눈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 4대 보험료도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월급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난 뒤에 받는 금액이 바로 실수령액입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 초년생때 매해 기본급이 인상되고 또는 호봉이 오르지만 실수령액에는 큰 차이를 못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은 올랐지만 매달 받는 월급은 체감상 큰차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세율의 경우에는 4,600만원이 넘어가면 15%에서 24%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 요양보험료울이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3.335%씩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율이 상승할 예정이고, 연봉이 그대로라면 내년 월급 실수령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연봉 3천만원에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1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공제액은 248.230원, 2019년 연봉 3천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2,251,770원이 됩니다.
여기서 2020년 기준으로 다시 연봉 실수령액을 정리해 보면 공제액은 252,364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020년 연봉 3천만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2,247,636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똑같이 3천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면 2020년은 2019년보다 월 4,134원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6.46% - 6.67%인상, 장기요양보험 8.51% - 10.25% 인상된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수령액은 월급 - 공제합계 입니다. 공제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으로 연봉협상을 끝냈을 경우 2020년 한달 실수령액은 2,901,893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급여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왜 차이가 생기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작성된 2020년 연봉 실수령액표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표와 다르다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월 350만원의 실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5천만원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연봉협상을 했을 경우 월 실수령액이 35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협상시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2번의 상여금을 연봉협상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정리한 2020년 연봉 실수령액 금액이 작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두달을 포함한 2번의 상여금의 합계 금액의 평균이 실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봉 1억원을 받게될 경우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은 월 640만원 정도 입니다.대한민국의 소득비율 5%가 연봉 1억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연봉 1억의 소득비율이 3.2% 에서 5%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연봉협상을 언제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동일한 연봉을 내년에도 받게 된다면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이 2019년 연봉 실수령액보다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신상태에서 연봉협상에 임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