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란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입니다. 개인 사유나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때려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사표 제출 후 서류가 통과되면 사직처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오늘은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직서가 거부되면 퇴사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직무유기가 성립됩니다. 물론 이건 내자마자 다음 날부터 안왔을 경우고 퇴직서 등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면 퇴사를 거부당해도 1달 또는 다다음 월급날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퇴사를 하기까지 만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언제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달, 3개월로 다양하게 퇴사 통보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간까지 꼭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되지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근거하자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회사원들이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30일전에 퇴사통보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법령의 오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민법 제 660조 2항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 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에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하기 전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는데, 연차를 다 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남은 연차만큼 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반응형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