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구시에 이어 코로나 19에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광역단체들의 추가 지원금 지급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별명령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피해가 지금은 도민사회 전체로 파급돼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공동체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1차보다 지급 대상을 넓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 등 총 12만3000여 가구에 401억원이 지급됐으며,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 방식 및 액수 등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광역단체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선언한 곳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구시와 제주도가 추가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광역단체들도 2차 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결정한 경기도는 최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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