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유치원 3법에 관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모든 관심이 신혼부부관련 소식 정책, 육아에 관한 이야기들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분유가격은 올랐는지, 기저귀 가격은 올랐는지 신경쓰게 되며, 먹는 음식 문제로 뉴스나 인터넷에 이슈가 되면 내가 갔던 곳은 아닌지, 우리 가족이 먹은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안된다 했던 유치원 3법이 무엇인지 관심 가지게 되면서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비리 건수는 5,951건이고 그 금액은 269억에 이른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서 미래의 나의 아이가 다닐 유치원에서도 저런 일이 생기면 안되는데 하는 걱정이 우선되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부터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을 폐원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면서 이를 거세게 반대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시작으로 생긴 것이 유치원 3법입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한 법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여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가는 출산장려 하면서 세금을 이용하여 여러 방법으로 도모하는데,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겨야 할 유치원에서 공금횡령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치원에서 세금과 공금을 횡령했으면 법으로 까지 규정해야 하는지 아이를 볼모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 유치원 3법은 2018년 당연히 통과 될줄 알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되고 맙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했으며 결국 448일만에 2020년 1월 13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속도 모르고 1년이나 이법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배포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운영정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여 학무보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이 주된 핵심입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율 경영을 과도하게 옥죄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을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 의견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기에 복잡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자율경영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나와야 하는 이야기 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사립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헌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올바르게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하는 유치원에게 피해가 가는 법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국가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법이 과연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율 경영을 옥죄는 일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광해를 보면 대동법 시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해군이 시행하려 했던 대동법은 땅에 비례해 쌀로 세금을 내게 합니다. 물론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땅을 많이 소유할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했고, 그만큼 땅에서 수확하는 쌀도 많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저항이 많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조판서 박충서가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하자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 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라고 반대하자 광해는 땅 열마지를 가진이에게 쌀 열섬을 받고 땅 한마지기를 가진 이에게 쌀 한섬을 받겠다는게 그게 차별이요? 라고 반문합니다.
갑자기 광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득권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야기한 사립재단의 자율 경영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은 절대로 국민에게 차별을 두려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국민의 수가 많아서 이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국민에게 피해나 차별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지원금이 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횡령하고 사용하였던 돈이 개인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3법을 알아보고 나서 세상 당연해야 할 일들이 그렇지 않아 법이 생긴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며, 내가 아는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차별로 다가온다는 의견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유치원 3법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