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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내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인 마음드림 지원사업의 상세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시흥시 소상인 재난 지원금 마음드림 지원사업은 사업 안내 이후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흥시 내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인 마음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소상인 재난지원금 "마음드림 지원사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국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자금」 을 받은 사람 중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인르로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 20.11.30 이전 개업 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인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10억 이하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에 허가·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단, 자유업종 제외) ​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지급

 

 

[지원내용]

▶ 지급내역 : 500,000원 현금 지급(정액지원, 1회)

▶ 지급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가 지급한 「버팀목자금」 기지급 대상자중 시흥시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1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순차 지급

▶ 지급계좌 : 버팀목자금 입금 계좌로 입금 (지급 후 각 허가부서에서 문자로 통지) ​ ※1차지급(21.2.10 ~ 21.3.5)에 누락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21년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오프라인 접수 예정 (자세한 사항은 3월 초에 공고합니다.)

 

[업종별 문의처]

▶ 위생과 (031-380-5454 / 031-380-5455)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폐,일반음식점 등

▶ 시민안전과 ( 031-310-2452 ) : 홀덤펍(자유업)

▶ 체육진흥과 ( 031-310-3159 / 031-310-2149) :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 교육자치과 ( 031-380-5453 ) : 학원(10인 이상),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관광과 ( 031-310-2902 ) : 키즈카페(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문화예술과 ( 031-310-6734 )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 노인복지과 ( 031-310-6998 ) : 장례식장

▶ 소상공인과 ( 031-310-2274 ) :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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