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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시행합니다.  11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위기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1.5단계는 1단계 조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및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듭니다.  1.5단계 준수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및 실외스포츠경기장), 위반시 과태료 부과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ㆍ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ex. 유흥시설 5종 춤추기 금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ex. 결혼식장ㆍ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등)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 3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국공립시설 경륜ㆍ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방역지침 철저 준수하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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