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와 '상정'은 국회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헷갈리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1.부의(附議)

국회에서 '부의한다'는 것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올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법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상정(上程)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국회의원들은 그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친 후 찬반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예시

만약 '환경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면, 이 법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의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토론이나 표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그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며, 국회의원들은 찬반을 가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의는 논의할 준비를 마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고, 상정은 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부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는 규정도 있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반응형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