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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정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집을 마련을 하거나 혹은 병으로 인하여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네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하게 됩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퇴직금 계산식을 만들어보면,

 

[(평균임금 x 30) x 총계속 근로기간] / 365 이 되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양식 파일

 

퇴직금 중간정산.zi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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