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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러한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만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2.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3. 청년센터 누리집 or 워크넷에서 신청가능

 

1. 신청자격

 

신청나이는 18세에서 34세, 신청 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학력소지자의 미취업자 입니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참여가 제한되니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경제활동 중이라면 미취업자도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독 120%를 충족하여하 하는데 가구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 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6,244원 입니다.

이에따른 건강보험료는 한달 17만 8천 821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정리 01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은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으로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지원금으로 6개월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정리 02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 에서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www.youthcenter.go.kr

※ 경로

: 홈페이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로그인 필수)

 :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입력 - 졸업정보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시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20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교육합니다.

 예비교육을 받을 시, 마드가 발급되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즉,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작성하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지원금 사용 이력등을 작성해야하며, 보고서 내용 중 미제출/부실의 기준이 있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정리 03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에는 미제출/부실의 기준이 있어서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2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

 부실 1차 발생 시, 2차 발생 시 다음 월 포인트 미지급, 3차 발생 시 지급 전면 중단입니다.

○ 미체출 기준

 해당 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입력했어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전혀 의미없는 단어를 나열하여 제출하는 경우

○ 부실 기준

 최소 한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작성된 경우

 

5.중복지원 가능여부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정년수당은 6개월 이후 "순차참여"만 가능

 직원훈련은 "동시참여"가능

 유사제도 참여 시, 후순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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