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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하는게 참 많이 힘듭니다. 오토바이 배달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출현도 그 이유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 운전자 헬멧 미착용자를 단속했는데 얼마 못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끝나는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과와 달리 모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보다 강하게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포스팅입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 운전자격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신설처벌규정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4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의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속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1명이지만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책임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니다.

 

- 음주상태에서 공유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망 :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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